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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상조 "공정위 대책, 엄격한 법 집행 중요…인력 확충 진행"

입력 2017-07-18 21:31 수정 2017-07-1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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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다. 지난달 14일에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취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스스로를 어공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어쩌다 공무원이죠,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18일) 나온 대책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직도 어공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여전히 어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공으로서 해야 할 각오를 매일매일 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것이 역시 초기에 프랜차이즈에 집중하시고 지금도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몇 가지의 예를 들면 치킨 업체 가격이 떨어졌다 해서 그것이 이른바 김상조 효과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얘기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요즘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셀카를 찍자고 하는 시민들도 계시고요.]

[앵커]

그런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심지어 사인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정말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만큼 부담이 큽니다. 솔직히 말하면 빚더미 위에 올라 앉은 기분이고요.]

[앵커]

왜 빚더미입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정위가 그동안 제대로 해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반성을 하면서 국민들이 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시는 바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 말씀을 다 풀어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만한 내용들인데 뉴스 시간이라서 제한이 돼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앞에 두 기자의 리포트를 전해 드렸는데 우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는 납품업체에서 받는 리베이트를 비롯해서 논란이 된 치즈 통행세같이 친인척 등이 납품에 관련이 돼 있느냐, 하는 거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된다. 리베이트 공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물론 공개를 강제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제지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일단은 가맹 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수품목의 공급이나 리베이트 또는 중간에 특수관계인을 통한 통행세 징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라. 그리고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직권조사하는 거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앵커]

직권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고발까지 됩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당연히 그렇습니다. 과징금 부과하고 고발도 할 겁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본사도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앵커]

한 가지만 더 합쳐서 여쭤보겠습니다. 판촉행사 비용부담도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이어서 지금까지의 갑을의 관행으로 볼 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다른 혹시 불이익을 또 우려하면서 쉽게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다 담보해 줄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남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프랜차이즈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존재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가 상생하는, 즉 매출액이나 이익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로열티로 받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도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마진을 붙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당한 어떤 대가 특히 판촉이나 광고 등의 비용을 떠넘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모든 가맹본부가 받는 대가를 공시하도록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개정하고 또 조사하고 제재를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법제도의 개선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맹점주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을들이 여러 가지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제도의 개선에 못지않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관한 공정위의 엄격한 법 집행이 전제될 때 이 모든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이견을 가진 분은 없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인력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던 일을 하려면.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지금 그러니까 가맹사업, 가맹거래과의 전체 직원이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가맹본부가 4200개가 있고요. 가맹점주가 22만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8명의 직원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다른 국에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될 것이고 지금 행자부 등과 협의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자원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의 아니게 제 질문이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해결용 질문이 돼버렸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지금 다른 부처가 시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점주들의 얘기, 아까 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필수 물품을 공개하거나 가맹금 인하 방안을 강구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맹본부에서 시행을 안 하면 그만 아니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확충 등등 혹은 지자체에 단속 권한을 줘서 다 잡아내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일단 표준가맹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공시를 하라는 것을 의무화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필수 품목의 품목 이름만 적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필수 품목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거기에 붙는 마진의 크기라든지 또는 특수관계인의 개입 여부 등등에 관해서 이제는 다 표준가맹계약서에 적도록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정위 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와 경기도와는 이미 실무적인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이런 지자체의 어떤 행정력을 또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주요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미 사실은 직권조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통해서 제재하는 거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정위 대책에 대찬성이다. 다만 구매 회사의 납품가를 조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조사가 가능하겠냐라는 것이 점주들의 얘기인데 이건 현장에서 다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와닿는 그런 얘기들일 수 있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아마 공정위가 세종시에 앉아서 전국에 걸친 가맹점주들의 문제점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도 포함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맹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특히 사업자 단체의 대표들을 통해서 가맹사업의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출범을 시킬 건데. 그분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정거래조정원에 이런 것에 대한 분쟁 사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미스터피자 건의 경우에는 집단 민원이 두 차례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데 공정거래조정원이나 또는 지방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의 동향, 이상징후를 시시각각 파악함으로써 공정위가 직권조사하고 제도 개선하는데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한 더 중요한 건 지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갖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보자면. 아까 잠깐 나온 것 중에 반론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 얘기하는. 국내는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필수 물품, 이게 필수 물품 의무기재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건 현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래서 오늘…]

[앵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오늘 발표한 내용은 사실은 주로 필수 물품 공급에 대한 정보 공개와 그 다음에 가맹점주들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 가맹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필수 품목의 공급 과정에서의 마진을 중심으로 수익을 얻는 그런 잘못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이익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는 그런 보다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물론 이건 프랜차이즈점에 국한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엊그제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프랜차이즈는 지금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최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우리 사회에 갑을 관계 문제가 나타난 것이 크게 보면 네 가지 영역이었습니다. 하도급 문제가 있고 가맹, 대리점 그 다음에 대규모 유통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에 대해서 일단 집중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하도급과 대리점, 유통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떤 부담을 일부는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겠지만 또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거래 당사자들 간의 상생 협력의 모델을 정착시킴으로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네 가지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데 대한 대책을 내놓는 어떤 캘린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내놓는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러니까 일단 가맹사업 다음으로는 하도급과 대규모 유통업에 집중할 거고요. 사실 대리점의 경우에는 작년 말에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실태조사가 안 돼 있어서 올해 말까지 대리점 부분에 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재벌개혁 문제도 그렇고 이 갑을관계 문제도 그렇고요. 실태 파악을 통해서 준비가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앵커]

하도급 문제는 어차피 대기업 문제가 끼게 돼 있는데 사실은 김상조 위원장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을 때 물론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런데 특히 대기업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말랑말랑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교수가 들어갔는데 대기업 얘기는 여태까지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느냐. 오히려 대기업을 다독거리는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재벌개혁의 정책 대상은 크게 보면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제력 집중 억제이고 또 하나가 소위 지배구조. 또는 사익 편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기다리겠다고 한 것은 경제력 집중 억제 파트 쪽입니다. 우리나라의 30대 재벌을 얘기하지만 4대 재벌이 그것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니까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4대 그룹의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도 이미 보내드렸고요. 다만 지배구조 개선. 특히 사익편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일정한 정도의 실태분석을 거의 마쳤습니다. 아마 조만간…]

[앵커]

대상 기업을 늘렸다는 건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아니요. 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중에 문제가 될 만한 일감 몰아주기의 실태 분석을 이미 마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조만간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방향으로 조치가 나올 것 같습니까?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걸 통해서 영세 소상공인이나 또는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의 폐해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공정거래법에 있는 조항을 가지고 조사하고 제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은 이건 경제력 집중 문제와는 달리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력 집중 문제는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건 기왕 임기 초기에 말씀하신 건데 4대 그룹에 집중한다라고 했는데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집중하고 지금 4대 그룹에게 일종의 경고도 보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의 움직임이 혹시 파악된다든가 하는 건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바뀔 거라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4대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의 방법론, 전략을 얘기한 것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절반을 차지하는 4대 그룹에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겠다. 따라서 그 전에 4대 그룹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줌으로써 그것이 다른 어떤 그룹에게 확산되기를 일단 기다리겠다, 이런 차원이죠.]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께서는 저게 대략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구체성으로 잘 다가오지를 않아서 예를, 모범적인 사례라면 어떤 걸까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30%로 돼 있는 것을 29.9%로 하고 있는 몇몇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도의 어떤 취지에 맞는 변화를 스스로 해 달라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산분리와 같은 것에 대해서 SK그룹이 최근에 SK 증권을 매각하겠다고 한 것처럼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그러면서도 사회적 비난이 집중되는 어떤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해서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잡힌 건 없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것을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좀 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앵커]

좀 더라면 어디까지일까요. 어느 정도 때까지. 제가 너무 시한을 박아서 질문드리는 건가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대개 금년 내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보시기에 따라선 금년 말까지도 너무 길다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앵커]

그럴 분들도 계시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그 전에 모범적인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실 더 필요한데 시간이 오늘 이 정도로 하고 혹시 근간에 더 나와주시기는 어렵겠으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제가 여기 제일 먼저 나온 것도 그런데요. 또 나오게 된다면 다른 방송, 언론사로부터 제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8시 46분인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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