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졸음운전' 버스기사 구속…법원 "범죄사실 소명·도망 우려"

입력 2017-07-17 18: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졸음운전으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가 17일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타고 있던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번 주 안에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 조사와는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의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졸음운전 참변 막아라' 고용부, 버스기사 근로실태 조사 '7중 추돌' 버스업체 기사들, "휴식 보장" 민원 냈지만… 고속도로 4중 추돌, 사고현장 흔적 보니…또 졸음운전? [팩트체크] 버스 '전방경보장치', 졸음운전에 효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