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댓글 수사 외압, 맞춰지는 '3각 고리'…당시 법무장관은

입력 2017-07-17 20:43 수정 2017-07-19 00:48

'선거법 반대'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에 반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선거법 반대'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에 반납

[앵커]

앞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게 외압을 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손에 꼽히는 정도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청와대와 법무부를 넘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삼각 고리'의 퍼즐이 맞춰지는 양상입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이 거의 틀림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반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통상 압수품 처리는 두가지입니다. 몰수 아니면 환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문건을 가지고 있던 행정관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는 문건을 몰수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해버린 겁니다.

[앵커]

이른바 환부라는 거군요. 입수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고, 되돌려 준 때는 그로부터 2년 뒤인 박근혜 정부 때였죠.

[기자]

2012년 6월에 이명박 정부 때 확보한 문건을 돌려준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5월이었습니다.

[앵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원래 그 문건의 주인도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인도 아니었던 이 문건을 2년이나 가지고 있다가 돌연 되돌려 준 겁니다.

특히나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때였습니다. 문건이 절실했던 댓글 수사팀은 두고,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꺼려했던 청와대에 문건을 돌려준 것이죠.

[앵커]

청와대로 가면 폐기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실제 문건엔 '폐기'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청와대에 넘기면 문건이 폐기될 것이라는 걸 몰랐을 리 없었던 상황입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수사를 꺼려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독 폐기 가능성이 컸던 겁니다. 정부에 불리한 상황이니까요.

[앵커]

지난번 뉴스룸 인터뷰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수사하면서 청와대와 법무부에 외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하기를 검찰총장보다 높은 사람은 뻔하지 않느냐, 라고 재질문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연장선에서 이 문건 반납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외압을 받았고, 그래서 다시 반납했다고 봐야합니까?

[기자]

채 전 총장의 폭로에서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댓글 사건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얘긴데, 이건 수사팀에서도 당시에 똑같은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뿐 만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방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문건 존재를 댓글 수사팀에 알리지만 않았다면 비협조라고 하겠지만, 반납해버리면서 나중에 알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할 기회마저 빼앗아 버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청와대와 법무부에 이어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방해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삼각고리라고 말씀드린 것이 법무부, 청와대, 검찰 내부. 그러면 이 문서 반납을 결정한 검찰 내부…누구일까요?

[기자]

이 사건의 특성을 보면 다른 곳도 아닌 특검에서 이첩된 사건입니다. 특검이 법적 문제가 크다고 보고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것이고요.

이 문건은 청와대 문건이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을 반납한 건 상당히 비중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커녕 공소유지에도 이용하지 않고 청와대에 고스란히 그것도 원본을 반납한 것은 실무진이 아닌, 보다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란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법무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였습니다. 그건 미루어 짐작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당시 법무장관은 황교안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았습니다.

[앵커]

물론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었습니다.

[기자]

그렇죠. 법무 장관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황 전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수사와 선거법 위반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검찰이 댓글 수사팀을 돕는 건 청와대는 물론 황 전 장관의 의중에도 반하는 행위였던 건데요.

더 설명드리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나중에 총장이 된 김수남 전 총장이었고요.

황교안 전 총리를 두고는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문건 반납의 경위, 또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된 다른 얘기도 2부에서 더 만나보도록 하죠.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여당] "정치보복" "물타기" 정권대결 번지는 국정원 조사 '국정원 의혹조사'에 반발하는 야당…"국민 편 가르기" 국정원 적폐TF 조사 사안들 보니…상당수 '반쪽 규명' 적폐청산 TF, '논두렁 시계' 포함 13가지 조사 대상 확정 서훈 국정원장 "소셜미디어 장악 보고서, 국정원 문건 맞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