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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530원…정부 "영세업자 부담 직접 지원"

입력 2017-07-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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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75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6.4% 올랐는데, 두 자릿수 인상은 11년 만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노동자 임금이 올라 양극화를 막고 내수도 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이 본격화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중소 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정부는 서둘러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는 바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만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먼저 과거 최저임금 인상 추세 7.4%를 초과하는 인건비를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드는 재원 부담은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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