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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영철, 보좌관 월급 '2억 유용' 의혹…검찰 조사

입력 2017-07-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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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그제(12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소식입니다. 15시간 조사를 했는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황 의원은 보좌진들의 월급 일부를 받아서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그 액수가 2억 원가량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황 의원의 지역구 후원회사무소 간부인 김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가 사무소 직원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써왔단 건데 황 의원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검찰은 황 의원이 이 돈 중 일부를 여행경비 등 사적 용도로 쓴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황 의원이 2012년부터 5년 동안 2억여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후원회 운영을 위해 업무 추진비 형태로 일부 월급을 돌려받은 것 같다"며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자신에게 들어온 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을 15시간 조사한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황 의원의 신병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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