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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구속여부 곧 결정…발부 시-기각 시 수사 방향은

입력 2017-07-11 22:24 수정 2017-07-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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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소식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채승기 기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자]

영장실질 심사가 끝난지 8시간이 넘어가는데 아직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전 위원의 혐의에 대해, 단순한 방조나 묵인 등이 아닌 이유미씨와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공모' 혐의 적용에 대한 판단 때문에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실질 심사가 자정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심사가 길어지는 건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검찰이나 국민의당에 대한 영향이 좀 크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단 검찰은 이준서 전 위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보강수사 등을 통해서 이 전 위원의 혐의 입증에 좀 더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또 이 전 위원이 공명선거추진단에 제보 내용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 등을 토대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앵커]

반대로 이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각될 경우에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마찬가지로 보강 수사 등을 통해서 이 전 위원의 혐의 입증에 추력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전 위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제보 검증과 발표를 맡았던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 김인원 두 전 부단장과 책임자였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채승기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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