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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탐사플러스] 삼양식품 오너 일가, 북미 영업권 놓고 '1조 소송'

입력 2017-07-11 21:43 수정 2017-07-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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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탐사플러스에서는 삼양식품 내부 자료를 입수해 오너 일가가 유령회사 등을 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정황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보도 직후 삼양라면 오너 일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1960년대 배고픔의 시절, 국내 최초로 생산된 '삼양라면'은 우지파동,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도 '서민 식품'으로 사랑받으며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민 라면'의 배신은 단순히 오너들의 일감몰아주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최근 삼양식품 오너 2세들이 '북미 100년 영업권'을 놓고 1조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너간 주고받은 해당 계약 자체가 '불공정 경영'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최초로 라면을 생산한 삼양식품이 해외 수출에 나선 건 1969년부터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 현지 법인인 삼양USA를 통해 라면을 수출해 왔습니다.

삼양식품은 1998년 알짜 자회사로 꼽히던 삼양USA를 창업주인 전중윤 전 회장의 둘째 딸 전문경 사장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삼양식품 본사는 장남인 전인장 회장이, 삼양USA는 둘째 딸인 전문경 사장이 각각 경영을 맡아 왔습니다.

[전 삼양식품 직원 :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넘버 원이었어요. 일단 교민이 200만이 넘고 그 유학생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최근 삼양USA가 본사인 삼양식품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양식품이 삼양USA가 독점하던 북미지역 판매권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겁니다.

2007년부터 자신들의 허락 없이 미국에 몰래 라면을 수출하는가 하면, 신제품을 늦게 보내주는 등 고의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서 삼양USA가 요구한 손해보상금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이 넘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입수한 두 회사의 계약서에 따르면 삼양USA는 1997년부터 100년 동안 삼양식품 북미 판매권을 독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드워드 서/삼양USA 대리인 : 삼양USA가 (남은 계약기간대로) 향후 80년간 독점판매권을 갖는다면 매출액만 보더라도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해당 소송에 대한 미국 현지 배심원 재판은 12월 5일부터 시작돼 빠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송결과와 별도로 20년 가까이 오너 일가에게 수천억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양식품 측은 "해당 계약은 전문경 사장이 창업주와 가족관계인 것을 이용해 부당하게 맺은 계약"이라며 "이후 계약 내용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양USA 측은 창업주와의 정당한 계약이라고 맞서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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