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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건강 이유로 또 재판 불출석…'지연 전략' 지적도

입력 2017-07-11 15:54 수정 2017-07-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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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죄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어제(10일) 이어 오늘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온 이유는 어제 밝힌 이유와 같이 건강상의 문제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구치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진료 결과, 인대 쪽에 손상이 있어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비슷한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치 없이 재판에 나올 경우, 더 악화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치료를 받은 뒤에 내일은 나오도록 하겠다고 어제 밝혔지만, 오늘 비슷한 이유로 불출석한 겁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구치소 측에 따로 파악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문지방에 발을 찧은 다음에 다친 것은 맞지만 건강에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지난 5월부터입니다.

지난 5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비선진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강제구인 절차를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책상에 엎드려서 재판을 중단하고 구치소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인권 침해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변론권 침해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부의 신속 심리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서 건강 상태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럼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 없이 열린 오늘 오전 재판에는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영국 상무는 제일기획 상무이자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냈는데요.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이후 빙상연맹 부회장으로 교체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교체 시점에 대해서 검찰 측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삼성 측의 조언이 있었다고 폭넓게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후 재판은 1시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제일기획 임대기 대표도 나와서 삼성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 증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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