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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 D-99…'건강 이상설' 짚어보니

입력 2017-07-10 22:14 수정 2017-07-11 00:42

서울구치소 "건강에 특별한 이상 없다"
박 전 대통령 측, 의료기록 등 근거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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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건강에 특별한 이상 없다"
박 전 대통령 측, 의료기록 등 근거자료 미제출

[앵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가 오늘(10일)로 99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들어간 셈인데요. 그동안의 박 전 대통령 측은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조만간 보석 신청을 계획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새 정부 들어선 이후에 워낙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재판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세간의 관심이 처음보다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이 재판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재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꾸준히 이 공판 과정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루머 같은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는데 오늘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방청객도 전부 친박세력들만 온다. 그래서 오히려 특검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이게 과거하고 다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공판이 자칫 대중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 흘러갈 가능성조차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물론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도 할 겸 공판의 과정이라든가 공판의 장면장면들이 어떤 것인지 또 오만 가지 루머도 있어서 이건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증인신문, 증거조사 등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는 다음 재판 때 오늘 재판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조사를 하는 서증조사라는 걸 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하루 재판이 더 지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재판 때도 건강상의 이유로 지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믿음은 안 갑니다마는 일부에서 정신질환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식사 30분 만에 식사를 요구했다거나 벽을 보고 중얼거렸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구치소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으로 입소 때와 비교해 건강에 특별에 이상이 없다는 해명자료까지 오늘 냈습니다.

구치소 측이 해명자료를 기자들에게 내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또 저희 취재진이 오늘 박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발가락 부상이 매우 심각한지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불출석할 만큼 의료상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답을 듣기는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구속 6개월을 넘기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그 보석 신청의 움직임이 보여지거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과 얘기들이 돌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상의 보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등 근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주4회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측에 의료기록 등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유영하 변호사가 근거자료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 기록을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아니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알 수는 없죠?

[기자]

저희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구치소 내에서 어떤 의료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기록들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의료기록은 국가기밀지만 제출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으로 예우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발언이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제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언제 심장이 멎을지 모른다까지 호소하면서 보석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김 전 실장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만일 이 상태 들어와서 만일 재판이 끝나지 않게 되면 10월 17일 0시, 그러니까 10월 16일 자정이 되죠. 구속기한이 끝납니다.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10월 17일은 유신이 선포된 날이기도 합니다, 1972년에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유신 45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하여간 이번 사건에 여러 가지로 날짜가 묘하게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마는 아무튼 이날 석방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바깥에 있으면서 지금 세곡동이 됐죠, 자택이 거기 머물면서 재판을 하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런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8가지 혐의 중 삼성 뇌물죄, 그 한 가지 혐의에 관련해서만 증인 83명을 신청해서 11월 8일까지 신문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기한을 넘겨 석방상태가 되는 건데요. 또 하루는 주 4회 공판은 연약한 여성이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고 대놓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 박 전 대통령 측이 지연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앵커]

재판부도 비슷한 지적을 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기록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읽었다라는 얘기를 첫 재판 때부터 매 재판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유영하 변호사가 기록 내용을 너무 소상하게 읊어서 재판부가 "기록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통 1시간 내외로 하는 증인신문을 4시간 하겠다고 하는 등에서 핵심 위주로 질문을 해 달라는 지적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재판 3개월째인데 증거 동의 여부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수백 명의 증인과 수많은 증거를 재판에서 모두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변호인들이 재판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주 4회 재판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10월 16일 자정까지 끝나지 않을 가능성, 그래서 석방될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기자]

일단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구속 기한이 끝났지만 새로운 혐의를 추가 기소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혐의 중에서 실형 선고가 될 수 있는 혐의만 분리해 선고를 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한 뒤 나머지 혐의를 재판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앵커]

첫 번째, 새로운 혐의 사실을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두 번째 얘기가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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