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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으로 떠오른 '미필적 고의', 법원의 판례를 보면…

입력 2017-07-09 20:21

허위 가능성 염두에 뒀다면 미필적 고의 해당

BBK 의혹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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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능성 염두에 뒀다면 미필적 고의 해당

BBK 의혹 제기했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 적용

[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은 이준서씨의 행위를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봤습니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법원은 허위사실 가능성을 알고도 비방 목적으로 공표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처벌해왔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불법적이거나 누군가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실행에 옮길 때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에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씨가 알려온 제보가 허위 사실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방조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검증없이 그대로 제보를 발표할 경우,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던 상황이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나,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대리 신검을 받았다고 퍼뜨렸다가 기소된 사람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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