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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판사회의 상설화'…대법원장 권한 대폭 분산

입력 2017-06-29 08:24 수정 2018-01-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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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 '판사회의'의 상설화를 약속했습니다. 9월 퇴임을 앞두고 일선 판사들의 거듭된 사법개혁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인데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막강한 대법원장의 권한이 크게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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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판사회의 상설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행정처 간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으로 촉발된 일선 판사들의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일선 판사들이 인사 등 사법행정에 목소리를 낼 통로가 생기면서 대법원장의 권한이 대폭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대법원장이 권한을 대폭 내려놓기로 한 건,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 법원행정처 해체 등의 논의를 주도하자 차선으로 '내부개혁'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추가 조사는 또다른 논란을 부를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일부 판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판사회의'가 인사나 사법행정에 과도한 목소리를 내거나 집단 행동을 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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