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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충성…국민 배신"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입력 2017-06-28 21:27 수정 2017-06-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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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연결 고리'로 지목된 인물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었지요. 비선 진료부터 차명폰 개통까지 국정농단 곳곳에서 등장했는데 오늘(28일)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뚤어진 충성심으로 국정농단을 도운 죄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때부터 박 전 대통령 진료를 위해 무면허 의료진을 삼성동 자택으로 불렀고 당선된 뒤에는 이들을 몰래 청와대 관저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또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까지 차명폰 51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나 문고리 3인방들과 은밀하게 통화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국회 청문회에는 이유 없이 3번이나 불출석했고 탄핵심판에서는 자신이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나눠준 차명폰과 최순실 씨를 알게 된 시점 등에 대해 위증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해 결국 국민을 배신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한 것은 자칫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잘못된 충성심이 결국 국정농단과 비선진료를 불러왔다고 꾸짖은 겁니다.

특검은 오늘 판결이 박 전 대통령 등의 뇌물죄 입증에도 큰 도움을 준다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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