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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제' 권고에…국방부, 대책 마련 검토

입력 2017-06-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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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인권위의 대체 복무 권고에 대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국방부 차원의 세부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이유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도 반영됐습니다.

대체 복무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다 이명박 정부 때 백지화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인권위의 권고 수용 비율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대책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대체복무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면서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대체복무요원 대상을 심사하고 복무 장소와 형태 등을 결정하는 독립된 심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의 1.5배에서 2배로 늘리고 노약자 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업무를 맡기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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