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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금지, 서울 전 지역으로…대출 규제도 강화

입력 2017-06-19 21:48 수정 2017-08-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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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며칠 동안 부동산 시장을 긴장하게 했던 정부의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는 '전매금지'가 강남4구에서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아파트 잔금 집단대출도 까다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7개월 만에 다시 나온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는 청약조정지역이 서울 등 기존 37개 지역에서 부산시 등 3곳이 추가 돼 4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아파트 담보인정비율 LTV가 현행 7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기존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3억 5000만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원까지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역시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특히 그간 규제가 없었던 아파트 잔금 집단대출에도 DTI 50% 적용 제약이 새로 생겨 잔금 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민간 택지 전매 제한 역시 서울 전체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 등 강남 4구와 공공택지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서울 전 지역의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 모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이 최대 3주택에서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출규제 강화 방안은 다음 달 3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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