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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촌 살인 수사기록 공개" 판결…사건 재조명

입력 2017-06-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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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발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들과 관련한 살인 사건, 이 사건은 당사자들의 죽음을 놓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법원이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재조명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9월 6일 서울 북한산 등산로에서 박용철씨와 박용수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으로 박용철씨는 흉기에 찔려 숨졌고, 박용수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했는 지 여부를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용의자 박용수씨도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용철씨의 유족은 피살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검찰에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용철씨가 박용수씨의 호출을 받고 외출했다가 피살된 게 맞는지 두 사람의 전화 통화 내역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의 사망 직전 통화내역에 대해 수사 기밀을 이유로 거부했고 유족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기록이 수사상 비밀이 아니며 수사에 지장도 없다며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용민/변호사(박용철 씨 유족 법률대리) : 박용철 씨의 통화 내역과 박용수 씨의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중요한 증거로 생각되는데요. 원점에서 재수사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은 검찰이 오는 27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유족들은 이를 토대로 재수사 요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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