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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야 3당이 제기한 '청문회 무용론' 짚어보니

입력 2017-06-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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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의 권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야당의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인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앵커]

오늘 야당에서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초법적"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무용론과 임명 논란…팩트체크가 짚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초법적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한번 보죠. 인사청문회 대상은 크게 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지금 국회 동의가 필요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인데 국회 동의가 한쪽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이어서 필요가 있고요.

국무위원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는 지금 국회의 동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명이 됐고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초법적인 게 아니라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하겠다고 하면 그만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부에서 보도해 드린 대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국회의 반대로 인해서 이렇게 동의를 못 받았던 후보자가 총 34명인데요.

이 가운데 31명은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법대로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죠.

다만 정치적으로는 답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31명이 아니라 나머지 3명의 사례를 보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부적격 결론을 내렸고요. 결국 청와대가 철회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유로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국회를 존중해서 정치적으로는 또 부담을 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법이 먼저냐, 정치적 판단이 먼저냐 그 기준은 결국 국민의 여론인데 앞서 김 후보자, 의혹도 많았고 국민 여론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2000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됐을 때 첫 인사청문회인데요. 이렇게 뒤에 보면 지금 방송사 카메라들 있잖아요. TV 생중계가 그때부터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TV 생중계를 했다는 이유는 여야가 당시 어떻게 합의했느냐,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또 국민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청문회 정국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과 사실은 결국 국민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 판단이다, 물론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가장 핵심이고 팩트잖아요. 그런데 어느 후보자는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다른 후보자는 필요 없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그건 헌법에 그렇게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헌법에는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의 이런 헌법기관들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 같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그냥 임명권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건 국회가 내린 결론을 청와대가 존중을 해 달라는 건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딱 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미국, 필리핀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이 1787년부터 청문회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이 제도의 일부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체계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미국은 인사청문회 대상 모두 전원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낙마의 비율은 2% 미만으로 거의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FBI, 공직자윤리국, 국세청 등과 함께 6개월 정도 사전검증을 하고 이를 통해서 걸러져야만 청문회에 나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청문회 무용론이다 아니면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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