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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1조 일자리 추경'…편성 요건 안 된다?

입력 2017-06-05 22:45 수정 2017-06-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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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는 방치할 수가 없다…]

[이현재/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오늘) :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의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추경 편성을 강행하고 있다…]

[앵커]

정부가 발표한 11조 2000억 원의 추경 편성,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경제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팩트체크가 이 논쟁을 검증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요건이 어떻게 돼 있길래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는 건가요?

[기자]

추경 편성은 국가재정법에 그 근거가 있는데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입니다.

지금 쟁점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해당되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나쁘다, 취업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자유한국당은 어떤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자]

자유한국당 주장의 근거는 기획재정부 자료에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생산투자 회복을 발표했다."라는 건데요. 지난 5월에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 "추경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근거 자료가 오히려 추경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셈이죠.

[앵커]

어쨌든 기재부의 판단은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근거도 내세웠습니다. "1분기에 GDP가 1.1%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한국은행의 발표 수치를 보면 GDP 회복세는 확인됩니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분석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1.1%의 상승을 이끈 결정적인 이유가 건설(6.8%)과 설비(4.4%)투자에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0.4%에 그쳤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지금 경제 회복세는 끝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게 50% 정도 되거든요. 민간 소비가 회복이 되어야지만, 경기 회복세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앵커]

부동산 효과로 일시적으로 나아지기는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회복세를 판단하기 이르다…일종의 '통계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에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0.1%p, 4월에 올린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추세적으로 한 번 보죠. 그렇게 되면 이어진 하락세를 끌어올릴 정도로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실업률도 정부 통계상으로 10%에 육박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추경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앵커]

결국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맞느냐, 지금 추경을 할 정도로 급한 것이냐…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군요?

[기자]

그 '요건' 논쟁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5년 '메르스 추경'도 자연적 재해다, 사회적 재해다…라는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처럼 '공공부문, 사회 일자리'에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 이래로 총 95번의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부결된 적은 없습니다. 정부의 판단이 항상 관철됐죠.

'추경 요건'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추경 편성권'을 존중하자, 국회는 철저한 심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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