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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메이크업·안경 금지' 외모 지침에…여직원 속앓이

입력 2017-05-29 09:04 수정 2017-05-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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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가 직원들의 용모복장을 규제한다면 어디까지가 좋을까요? 일부 기업들이 여직원들의 용모나 복장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장을 반드시 해야 하고, 눈이 아파도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하는 내부 지침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어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내 한 시중 은행의 용모복장 매뉴얼입니다.

치마 길이부터 구두 모양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지침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닌 출퇴근 때 복장도 규제 대상입니다.

[A 씨/00은행 직원 : 유니폼을 갈아입기 전에 반바지를 입어서 임원이 지적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문제는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00은행 회의 녹취 :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 (임원들한테) 걸리면 안 돼.]

이런 규정은 특히 여직원들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이 은행 매뉴얼 7장 가운데 6장이 여직원 관련 내용입니다.

한 공기업에선 여직원만 안경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 씨/공기업 직원 : 렌즈가 깨져서 눈이 다 손상돼 안경이라도 쓰고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한 대형병원에선 여직원들에게 화장을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회사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3년 여승무원에게 치마 착용을 강제하는 건 여성 차별이라는 인권위 해석이 나온 적이 있고, 고용노동부도 과도한 용모복장 규정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있다며 행정지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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