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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개헌 시 감사원 회계-직무감찰 분리 검토"

입력 2017-05-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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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 개헌 논의 시점에 감사원의 역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고 직무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의 역할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 97조에는 감사원이 정부가 매년 쓴 돈을 결산하고 회계검사하며 직무 감찰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소속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대통령 직속이다보니 국회가 감사원 자료를 활용하는 데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견제라는 측면에서 내년에 개헌이 논의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의 문제와 전문성의 제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의 회계검사권은 국회가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에서 잘 집행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행정부의 재정권 남용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 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그러나 "연관성이 있는 두 기능을 분리하면 오히려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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