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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법 강화됐지만…곳곳 '낭떠러지 비상구'

입력 2017-05-25 22:33 수정 2017-05-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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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밀착카메라는 비상구의 배신입니다. 긴급상황에서 절박하게 달려간 비상구가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곳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비상구라고 부르기에 꺼림칙한 것이 사실입니다.

밀착카메라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뒤따라 간 주인이 황급히 되돌아와 일행을 부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노래방에서 58살 김 모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건물 외벽에 문이 나있는데요, 아래에는 난간이나 디딤대가 전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김 씨는 이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김 씨는 화장실인줄 알고 비상구를 열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해당 업주 : 이거 만들 당시에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나름대로 사다리도 갖다 막아 놨지만…]

취재진은 서울의 한 번화가의 비상문을 무작위로 열어봤습니다.

한 노래방에 있는 비상구 안내판을 따라 걸어나왔습니다. 이렇게 비상구문을 열어봤더니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이 모여사는 원룸텔에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열어봤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황당한 건 이런 위험한 비상구가 소방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노래방과 술집, 원룸텔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대비해 비상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입구 반대 방향에 비상구를 만들면 될 뿐, 추락을 막기 위해 계단 같은 시설물을 외부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보기만 해도 아찔한 비상구가 아닌 비상구가 생긴 겁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비상구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관련 법이 강화됐습니다.

이곳 비상구는 문을 열기 전에 추락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큰 글씨로 경고문이 적혀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을 열면 경보음이 큰소리로 경보음이 울립니다.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곳은 부속실 형태의 비상구인데 추락을 막기 위해 두줄로 된 로프를 설치해 놨습니다.

비상구를 열기 전 추락 위험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신희왕/강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담당 : 이용객은 영업장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추락 방지 시설이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영업장 안전관리를 해주셨으면…]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권고일 뿐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위험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낭떠러지 비상구가 생기지 않도록 재점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비상구 이면 공간의 안전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데요. 건축법과 소방법 법률의 구분 없이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법안이 나와야 하고요.]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추락 위험이 있는 비상구는 전국에 1270여 곳입니다.

비상시에 대비한 생명의 문이 오히려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재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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