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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식비' 직접 내겠다는 대통령…규정에는?

입력 2017-05-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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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청와대 총무비서관 : 공식적인 회의 명목의 식사 이외에는 모든 식사하신 조찬, 중식, 만찬 또는 간식해서 구분을 해서 한 달치 비용을 제가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가족의 일반적인 식비를 대통령이 직접 내겠다…어찌보면 당연한 얘기가 오늘(25일) 뉴스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대통령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팩트체크는 과거 청와대에서 '식비'와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사실들이 꽤 확인이 됐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이전 정부 사례부터 볼까요?

[기자]

대통령이 업무 중일 때와 그렇지 않은 일상시의 경우를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 만찬처럼 업무 중에 발생하는 식사비용은 국고에서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오늘 얘기할 부분은 그 외의 경우, 특히 가족의 식비를 누가 내느냐라는 건데 과거 청와대에서 누가 무슨 돈으로 부담을 했는지가 불명확합니다.

대통령의 식사비 내역이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앵커]

임기가 5년인데 그동안 업무 외에 발생하는 식비가 꽤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기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국가기밀이다, 성역이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이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고요. 과거에 언론보도들을 보면 통치행위다라는 일환으로 여겨졌고 대통령의 식비까지 굳이 문제삼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서가 강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과거 정부의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한 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 그 안에 어느 정도의 답이 있었습니다.

과거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으로 쓴 경향이 있다, 식비로도 썼을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내역이 공개되지는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추정컨대 특별히 급여나 식비를 공제, 계산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특수활동비로 대통령과 가족의 식비 등을 써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식비 지출 규정…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기자]

가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배려하는 규정이 없고요. 일반 공무원에 준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에게는 월 13만 원의 정액 급식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발생하는 업무 외 식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대통령과 가족이 무료 숙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또 공유재산법 등에 의거해서 관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저를 법으로 두게 돼 있으니까 그 관저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나랏돈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이 단체는 해석을 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공식 업무 외의 식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규정은 없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걸 '특수활동비'에서 써온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죠. 그렇다면 대통령 외에 다른 선출직, 예를 들어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자체는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예를 들어 "보일러 운영비, 전기,수도요금 등"은 예산에서 지출합니다.

이외의 식비, 생필품 구입비는 당연히 시도지사 본인의 돈으로 내는 게 원칙이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는 '규정'이 정작 청와대에는 없다니 놀랍군요. 그러면 대통령제를 택한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미국 볼까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가 백악관을 나간 뒤에 책을 썼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년간 매 끼니 후 계산서를 받아야 했다"

공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백악관에서 6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살림살이를 맡았던 개리 월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대통령의 가족이 비싼 음식 가격에 불만을 표했다라고요. 미국은 1797년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 때부터 식비와 생활비를 월급에서, 대통령의 월급에서 차감을 해 왔다고 합니다.

[앵커]

나름의 규칙들이 있네요. 우리도, 대통령의 '의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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