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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유족, 경기 교육감에 손배소

입력 2017-05-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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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뒤 순직을 뒤늦게 인정 받은 고 김초원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단원고 정교사는 공무원 단체 보험에 가입돼 5000만 원에서 2억 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김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8월 기간제 교사도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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