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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43만명 '채무 탕감' 착수…도덕적 해이 지적도

입력 2017-05-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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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문 대통령은 10년 넘게 장기 연체된 소액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는데요. 금융 당국이 이 프로그램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상환 가능성이 없는 취약 계층의 채권을 소각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비를 위해 은행과 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50대 남성은 몇 년째 연체를 거듭하다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조모 씨 : 카드랄지 (거의) 다 갚았는데 그동안 못 갚았던 금액이 조금 있었는데, 20%를 갚으라고 해서 이쪽(신용회복위)으로 문을 두드리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취약계층의 연체된 채무를 탕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모두 없애주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 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소각해 주는 겁니다.

3월 말 기준 43만 7000명, 1인당 평균 435만 원의 빚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 시행 시기를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일괄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돈을 갚지 않고 버티다 보면 방법이 생긴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탕감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꼼꼼하게 조사해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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