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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던 이영렬·안태근 사표…전방위 감찰 착수

입력 2017-05-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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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조직 수뇌부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어제(18일) 저희 뉴스 말미에 속보로 전해드린대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밝혔고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죠. 감찰이 시작되면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검찰이 관례를 강조했던 점, 그리고 국민들 세금을 거둬다가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배정한 284억원의 특수활동비가 불투명하게 쓰인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있었던 돈봉투 만찬 때문에 감찰을 받게 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제 아침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의례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감찰 지시와 당시 술자리가 부적절했다는 검찰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사표를 낸 겁니다.

감찰이 시작된 만큼 이들의 사표는 당장 수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17일) :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사와 수사관 등 22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감찰반'을 꾸리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을 포함해 자리에 참석했던 검찰, 그리고 법무부 간부 10명이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감찰반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오간 돈의 출처와 돈이 오간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사나 정보수집에 쓰게 돼 있는 특수활동비에서 예산을 빼내 돈봉투를 건넸는지 여부 등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이 지검장이 검찰 인사권을 포함해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법무부 간부들에게 건넨 돈이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력자로 의심받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안 국장이 검찰 간부들에 건넨 돈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감찰은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 사건 때처럼 특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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