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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천억 육박 '특수활동비', 어떻게 쓰여지나 봤더니…

입력 2017-05-18 20:52 수정 2017-05-18 22:19

특활비, 기밀 유지 필요한 정보수집·수사 용도
법무부 통상 각 실국과 전국 검찰청에 배분
기관장 자의로 집행…'쌈짓돈'처럼 쓰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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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기밀 유지 필요한 정보수집·수사 용도
법무부 통상 각 실국과 전국 검찰청에 배분
기관장 자의로 집행…'쌈짓돈'처럼 쓰이기도

[앵커]

돈봉투 만찬은 관행이다, 검찰이 말하는 '관행'에는 특수활동비 사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특수활동비 규모에 어제(17일) 많은 분들이 새삼 깜짝 놀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정원 등 다른 부처까지 합치면 무려 9000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 기자와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왜 필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기자]

흔적을 남기면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 큰 이유일 겁니다. 정식적으로 정의가 되어있는 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에 필요한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에 주는 건 아니고요.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 국방부 등과 같은 기관들에게만 배정됩니다.

또 국회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앵커]

이게 다 세금입니다. 심 기자나 제가 내는 세금도 거기에 들어있겠죠. 그런데 세금으로 만든 나라 예산인데,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없이 도리어 밝혀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포장이 돼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구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에만 책정된 예산은 총 8869억 원입니다. 이중 절반 이상이 국정원이 쓰는 돈이고요. 법무부에는 286억 원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억 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특수활동비를 대신 받아주는 거라서, 법무검찰 특활비는 284억 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179억 원은 검찰에 주고, 나머지 105억 원만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더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안 나옵니까?

[기자]

네,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데요.

통상 법무부는 각 실국에, 그리고 검찰은 전국 60여 개 검찰청에 규모나 용처에 맞게 배분을 합니다.

일부는 총장이 남겨 사용하는데, 각 검찰청별로, 또는 수사를 잘하는 부서 등에 주게 됩니다. 과거 대검 중수부가 있을 때는 중수부의 수사비로 활용되는 액수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만찬 자리에 등장한 돈봉투의 출처가 이 특수활동비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가 아니라, 이렇게 격려금으로 나눠주고…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일선 청에서 대체로 받는 특수활동비는 부족한 수사비를 보완해주는 성격이 큽니다. 갑자기 압수수색을 나가야 할 때 등 실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특수활동비의 경우, 워낙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라서 '개인 쌈짓돈'처럼 쓰이더라도 아무도 알 수 없어 문제입니다.

[앵커]

실제로 과거에 물의를 빚은 적도 있죠.

[기자]

네, 2009년 일인데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일명 뽑기에 당첨된 기자들에게 50만 원씩 들어있는 돈봉투를 돌렸다가 물의를 빚었고요.

같은 김 전 총장은 2011년에도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검찰 고위간부 45명에게 2~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돌렸는데요. 이날 뿌려진 돈만 9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검찰도 아니고, 기자들한테도 특수활동비를 뿌렸다… 하여간 2009년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번 돈봉투에 뇌물 성격이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긴 합니다. 특수활동비가 자칫 뇌물로 사용이 된다면 그만큼 수사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기자]

맞습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내 가장 핵심 조력자로 지목받아 왔었는데요.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수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때문에 만약 자신을 잘 봐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수사팀 부장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면 뇌물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이영렬 지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안팎에서 물망에 올라있는 상태였는데요.

안태근 검찰국장의 경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입니다. 만찬 자리에서 돈봉투를 받았던 휘하 과장들은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을 잘 봐달라는 뜻을 담아 이를 건넸다면, 이 역시 뇌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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