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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 차별한 기업에…1.3배 '징벌 배상' 철퇴

입력 2017-05-18 22:02 수정 2017-05-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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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준 기업에게 차별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덜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윤두열 기자 입니다.

[기자]

절삭공구를 만드는 한국 OSG는 생산직 212명 가운데 63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재작년까지는 파견직으로 고용해오다 불법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비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성과급과 상여금, 휴가비는 계속 정규직의 70~80%만 지급했습니다.

[이한우/한국OSG 본부장 : 노동법이 어려워서 그런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 OSG에 대해 차별금액의 1.3배에 해당하는 총 6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가 적용된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다른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부분 직장에서 쫓겨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김세종/노무사 :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면 그 어떤 사장이 이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차별에 대한 고발을 노조나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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