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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법? 특수활동비?…'돈봉투 만찬' 문제점은

입력 2017-05-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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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은 문제가 없다고만 하다가 결국 대통령 지시로 늑장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돈봉투의 출처도 그렇고, 현행법 위반 여부 등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입니다.

어떤 부분이 감찰 조사 대상이 될 지, 이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돈봉투가 김영란법 같은 현행법에 위반하는 지 여부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서울중앙지검의 예산과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앞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김영란법 설명 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인사, 예산,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내외부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이 특수활동비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도 주된 조사 대상입니다.

중앙지검장 특수활동비는 중앙지검 수사 부서에 긴급히 지원할 때 쓰도록 책정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아닌 법무부 소속 파견검사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사적으로 법무부 검사들에게 용돈 성격의 돈을 건네면서 세금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태근 국장이 국정농단 수사팀에 건넨 돈봉투의 출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관리하는 검찰 예산에서 빼낸 돈이라면 예산 사용의 근거를 남겼는지, 특정 수사팀에 비공식 자리를 통해 현금 지원을 한 게 합당한지 등을 조사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지검장이 국정농단 수사팀을 데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조력자로 지목된 안 국장과 자리를 가진 게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가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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