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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탈출 돕다 숨진 세월호 교사 '순직군경 인정' 잇단 판결

입력 2017-05-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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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탈출시키다가 숨진 교사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원지법과 지난달 인천지법에 이어 17일 창원지법도 단원고 교사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원고 교사 고 유 모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탈출을 돕다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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