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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뇌물죄 재판' 증인으로 박근혜 신청
입력 2017-05-17 11:31
특검 "공소사실 입증 위해 박근혜 신문 필요"
채택 여부 추후 결정…신문 시 6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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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사실 입증 위해 박근혜 신문 필요"
채택 여부 추후 결정…신문 시 6월 예상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신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14차 공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인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수수 경위와 개별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이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에서도 이 부회장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하며 기일은 6월 초나 중순께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추가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와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에게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동의 여부를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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