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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희생'도 비정규직 차별…논란 끝낸 문 대통령

입력 2017-05-16 08:02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 구하다가 희생…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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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 구하다가 희생…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인사혁신처는 당장 관련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있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교사의 부친인 김성욱씨와 통화하고 "제도를 바꿔서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공직수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순직처리를 꼭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들어갔다 희생됐지만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그동안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순직 인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간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순직 인정을 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앞으로 공무수행 중 숨진 공직자의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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