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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이도 오간 돈도 문제 없다?…"검찰 개혁 필요성 커져"

입력 2017-05-15 21:25 수정 2017-05-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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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은 이 날 자리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 개혁 필요성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당시 자리가 검찰 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란 평가, 왜 나오는지는 알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법무부의 탈검찰화'입니다.

법무부는 부처가 준비하는 법률 검토와 출입국 문제, 범죄 예방, 교도소 업무 등 정부의 전반적인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수사 개입과 관련해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자리 역시 법무부에서 검사들의 인사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핵심 간부와 그를 수사할 수도 있었던 검찰 수사팀, 일선 수사부서의 간부들이 모였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된 대형 수사가 끝난 직후, 특히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서로 모여 금일봉까지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앵커]

그 자리가 더 논란이 되는 건 앞서 말한것처럼 그 법무부 간부, 바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꽤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안태근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석달 동안 통화한 기록만 해도 1000여 차례에 달합니다.

부재중 통화 등으로 실제 통화가 이뤄진 건 훨씬 적다고는 하지만, 당시에도 민정수석과 검찰국장의 통화치곤 너무 많다는 게 검찰 안팎의 지적이었습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할 때 안 국장을 통로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이 법무부 안 국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화 통화한 횟수만 나왔고, 어떤 통화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는 공기계가 된 뒤에야 확보했고, 안 국장의 휴대전화는 확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런 모든 논란의 중심엔 우병우 전 수석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새 정부 들어서 조국 민정수석이 우 전 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윤회 문건 유출의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받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윤회 문건 내용을 수사 착수 15일 만에 허위라고 결론 내고, 문건 작성자와 유출자를 색출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을 정윤회 문건 수사로 규정했습니다.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인데요. 그러면서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조 수석은 앞선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각각 조사, 수사했지만 "덮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고까지 밝혀 부실수사에 대한 확신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얘기가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로 넘어오는데요. 경찰도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유출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최경락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기자]

네, 최 경위 유족들이 진정서를 낸 데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일단 최 경위가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할테고요.

경찰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느냐 여부인데요, 어떤 관측이 나옵니까?

[기자]

정윤회 문건 사건이 불거진 2014년,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수사가 마무리된 직후인 2015년 초 민정수석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수사 상황과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윤회 문건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우 전 수석과 함께 당시 담당 경찰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 등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 역시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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