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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아들 병역 면제 의혹에 "입대 탄원서까지 냈다"

입력 2017-05-12 20:49 수정 2017-05-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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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오늘(12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당장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 총리 후보자 측은 군대에 가려고 탄원서까지 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첫 번째 의혹은 아들의 병역 면제입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넉달 뒤 운동을 하다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완쾌되지 않아 입영을 연기했고 같은 해 재검을 통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자가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해달라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며 당시 탄원서를 공개했습니다.

고의적인 병역 기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 본인의 상속 재산 고의 누락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08년에 선친으로부터 전남 영광군의 논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으나 실제 선친은 17년 전인 1991년에 사망했습니다.

17년 동안 제대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뒤 20일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동의를 얻은 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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