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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주민들, 황교안 등 박근혜 정권 인사 4명 고발
입력 2017-05-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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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운동을 펴온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사드 배치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11일 오후 박근혜 정부 인사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이날 사표가 수리된 황교안 국무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다.
이들이 10억 달러에 이르는 비용 부담 사실을 알고도 국민에게 숨기고 사드 배치를 강행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도 없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과 19대 대선 투표일을 앞두고 사드 장비를 반입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해 막대한 국고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한데다 대선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이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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