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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딸 유담 성추행 30대 "나 일베 회원 아냐"

입력 2017-05-05 15:17

경찰, 5일 30세 이모씨 임의동행해 조사

'가출 상태' 정신장애 3급…행위 인정

"일간베스트 활동한 적 없다" 소문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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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일 30세 이모씨 임의동행해 조사

'가출 상태' 정신장애 3급…행위 인정

"일간베스트 활동한 적 없다" 소문 부인

유승민 딸 유담 성추행 30대 "나 일베 회원 아냐"


유세현장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딸 유담(24)씨를 성추행 한 30대가 입건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유담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모(30·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양화로 대화빌딩 앞 노상에서 대선유세 중인 유 후보의 딸 유담씨와 사진 촬영 중 왼쪽 팔을 유담씨의 어깨에 올리고 얼굴을 향해 혓바닥을 내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가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날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위치가 확인됐으며 서울 서초동의 한 거리에서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사건이 불거진 후 인터넷 등에서는 이씨가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의 회원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베에 가입돼 있지 않고 글과 사진도 업로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베에 추행 관련 사진을 게시한 아이디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자신의 행위를 순순히 인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이유없이 장난을 치려고 혀를 내밀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유담씨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부모 동의 하에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공모자 여부 등을 수사한 후 이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담씨는 전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유담씨와 이씨가 찍은 사진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바른정당은 긴급 입장문을 내고 "형사상 고소를 포함,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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