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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재인 '그대에게' 무단 사용…고 신해철 유족에 큰 상처"

입력 2017-05-05 14:16

"안철수가 '그대에게' 선물 받은 것은 신해철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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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그대에게' 선물 받은 것은 신해철의 뜻"

국민의당 "문재인 '그대에게' 무단 사용…고 신해철 유족에 큰 상처"


국민의당은 5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유튜브 공식채널에 고(故) 신해철님의 곡 '그대에게'를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진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고 신해철님의 유가족으로부터 '그대에게'를 선사받아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물장어의 꿈' 역시 안철수 후보의 로고송이다. 이 같은 결정은 고 신해철님의 생전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세상을 떠난 한 예술가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문 후보는 작게는 자신을 지지했던 한 예술가의 사망 후 그에게 어떤 진심을 보였었는지 그리고 대권주자로서 그의 노래를 무단사용하면서 예술의 보호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 후보는 말로만 대중문화 사랑을 외치지 말고 고인과 유족의 뜻에 반하는 '그대에게' 선거로고송 무단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을 로고송으로 선물 받게 된 배경에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의 진심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 신해철님은 2012년 대선 당시 안 후보에 대해 '시대가 염원하던 정치지도자'로 평가했다. 고 신해철님이 생전에 '그대에게' 등 자신의 곡을 안철수 후보에게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안철수 후보에게 곡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난항을 겪을 때, 문 후보와 민주당이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문 후보는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기약 없이 미뤄진 것 또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신해철법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안철수 후보는 의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은 북콘서트 행사 주최인 출판사와 얘기하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대에게'는 2012년 대선 때 신해철씨가 문재인 후보에게 헌정했던 곡"이라며 "문 후보가 북콘서트를 할 때 파이널 동영상에 엔딩곡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신해철씨와 국민의당이 (저작권) 계약을 하기 전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신해철씨 작고 이후 가족들이 국민의당에 '그대에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때 동영상이 아직 유튜브에 떠있는 것이다. 북콘서트 행사 주최가 출판사였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출판사와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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