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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민생사법 공약 발표…학대·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입력 2017-05-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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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민생사법 공약 발표…학대·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4일 학대피해아동과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 측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은 민생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대폭 확충하고, 그룹홈, 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군구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무를 준수하고, 아동학대 전문상담원도 대폭 확대한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밀유지 제도를 개선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의료비 지원예산도 확대하고 보다 편안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도록 '피해자 국선 변호사제도'도 강화한다.

아울러 가정주부, 무직자 등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신적 고통도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며, 긴급구조금 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문 후보는 돈이 없어 노역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 인권침해를 받는 일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을 강화 시행하고 '장발장은행도 확대한다.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납 및 납부연기를 인정해 취약층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방침이다.

또 소득 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해 재산에 따른 벌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시정한다. 아울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폐단도 바꿀 방침이다.

저소득계층 대한 소송구조(訴訟救助)도 강화한다. 소송구조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 수준으로 확대한다. 재판비용·변호사보수 지급도 일시적 유예에서, 그 지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 초기부터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해주는 형사공공변호인제와 공소장과 불기소결정문에 수사 담당 주임검사와 수사관여 검사, 사법경찰의 이름을 기재하는 수사실명제도 도입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 편성, 조직과 정원 통제에서 자율권을 보장,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위상도 회복할 예정이다.

윤 본부장은 "이번 촛불민심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은 명확하다. 가난한 서민인지 돈 많은 부자인지 묻지 않고, 또 권력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법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지키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구현돼야 한다"며 "이를 받들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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