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공범이자 주범으로 지목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박 전 대통령은 그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씨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나게 된다. 그 둘 모두 피고인 신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5일이나 16일 곧바로 정식 재판에 돌입하려 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제동을 걸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어떤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장 말만 쫓아가긴 어렵다"며 "일부 기록만 보고 공판에 임하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한 뒤 의견을 밝힐 기회를 추가로 주겠다"고 말했으나, 유 변호사는 "10만 쪽이 넘는 기록이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오늘 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것은 적절한 변론권을 행사하는 데 부담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6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고 5월23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5월23일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월31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재판부는 16일 열리는 준비절차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23일부터 시작될 공판에서는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서류증거 조사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기록 검토가 덜 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검찰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인하겠다는 것이다.
최씨는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등 주장을 펼쳤다.
신 회장 변호인은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며 혐의 부인 입장을 내비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