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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전략 속 우병우 불출석…28분 만에 끝난 '첫 재판'

입력 2017-05-01 21:40 수정 2017-05-0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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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 전 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30분이 안 돼서 끝났습니다. 재판 준비 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었기 때문인데 우 전 수석 측은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다음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립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최대한 심리를 늦추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일)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별다른 성과 없이 28분 만에 끝났습니다.

준비 기일이라 출석 의무가 없었던 우 전 수석도 법정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준비 기일에선 정식 재판에 앞서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정리해야 하지만, 우 전 수석 측은 "검찰의 사건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기본적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록을 복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우 전 수석 측에서 이달 10일에 복사하겠다 했다며 재판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또 공판 준비 기일 역시 3~4번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경석 변호사 :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1~2회 정도 진행되고 변호인 측에선 (사건 기록을) 미리 열람해 준비기일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재판부도 "충분한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사건이 늘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재판에서도 변호사들이 기록 검토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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