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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장시호 석방?…'국정농단' 재판 일정 맞추다 보니

입력 2017-04-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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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법원은 최순실 씨 등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최종 선고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장시호 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선고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어제(28일)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 그리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선고를 미뤘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진행한 뒤 함께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이들의 구속 기간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 구속기한이 완료되는 다음달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6월 초 완료되는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추가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종 전 차관의 상황은 다릅니다.

재판부는 어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와 추가기소 사건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들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최 씨의 경우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에서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가 돼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김영재 원장 부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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