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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무고녀, 1심 재판서 실형 선고

입력 2017-04-28 15:10 수정 2017-04-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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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무고녀, 1심 재판서 실형 선고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공동공갈·성매매·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세 차례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세 차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증명 부족으로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각각 판단했다.

이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사기사건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금원(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로 성매매 알선·공동공갈·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권씨와 함께 기소된 신 모씨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0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에게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했다. 고소 당시 권씨는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된 상태.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태웅이 성폭행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같은 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권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권씨와 신씨는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상황을 촬영·녹취하려고 시도했으며 이후 이를 빌미로 엄태웅 측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권씨 측은 재판에서 무고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맞섰고 지난 11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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