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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타오 상대 승소 환영…이번 일로 공정한 관행 정착되길"[공식]

입력 2017-04-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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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타오 상대 승소 환영…이번 일로 공정한 관행 정착되길"[공식]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의 전 멤버 타오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며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8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2015년 8월 타오는 전속계약를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1년 8개월여간 긴 법적 분쟁을 거쳤다. 타오에 앞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엑소의 전 멤버 우이판(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SM은 팀을 이탈한 이들 멤버 3명과 이들의 연예 활동을 추진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소송을 낸 상태다.

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이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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