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엑소의 전 멤버 타오(본명 황즈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8일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패소 판결했다.
타오 측은 법원에 낸 의견서 등을 통해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5년 8월 타오는 전속계약를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1년 8개월여간 긴 법적 분쟁을 거쳤다. 타오에 앞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엑소의 전 멤버 우이판(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SM은 팀을 이탈한 이들 멤버 3명과 이들의 연예 활동을 추진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소송을 낸 상태다.
황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