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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급 면직' 모른다더니…직접 결재한 박근혜

입력 2017-04-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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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반발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의 면직을 직접 전자결재한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3가지 혐의 중 하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반발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점입니다.

실제 2014년 9월 최규학 기획조정실장 등 3명이 실제 사표를 제출했고, 한 달여 뒤 면직 처리 됐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해당 공무원들의 사직 과정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의 면직을 직접 재가한 전자결재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란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이 쓰여진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은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다른 누가 대신할 수는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당시 1급 공무원 3명의 면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 조사에서 정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정 수석은 "이들의 면직 과정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해당 문건은 자신이 있는 인사수석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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