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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 급증…"대개 현수막·벽보 훼손"

입력 2017-04-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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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 급증…"대개 현수막·벽보 훼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대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86건, 20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다"며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이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에 따르면 현수막·벽보 훼손으로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은 99건(101명)으로 가장 많다. 이중에서도 현수막 훼손은 21건(21명), 벽보 76건(78명), 유세차량 2건(2명) 순이다.

다른 유형은 ▲흑색선전 47건 ▲인쇄물 배부 15건 ▲사전선거 8건 ▲선거폭력 6건 ▲금품제공 3건 ▲여론조작 2건 ▲기타 26건 등이다. 전체 사건 중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행위는 40건(50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이 청장은 유세차량의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며 "(유세차량 관련) 불법개조와 적치 두 가지가 있는데 규정상 적치라고 보는 게 맞다. 이 부분은 각 당이 거의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6일 경기 양평에서 민주당 유세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기본적인 것은 전달했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불거진 검찰 조직 개혁 목소리에 대해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요구하는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발부가 안돼서 수사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자치경찰제는 약간 논쟁이 있지만 우선 그런 형태로 가야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권한이 확대될 수 있어 업무범위는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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