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승마협회, '만취난동' 한화 김동선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7-04-22 22:13 수정 2017-04-22 23: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 김동선 씨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승마협회가 김 씨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를 하면서 출전권이 보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 많던 승마협회, 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선 선수가 출전 신청한 상주 승마대회장입니다.

[안내 방송 : 다음 참가번호 4번 김동선 선수 기권.]

김 씨의 팀 천막은 비어 있고, 김 씨가 탈 예정이던 말만 마방을 지켰습니다.

선수 명단을 보면 김 씨는 오늘(22일) 마장마술 종목에서 두 차례 출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두 번 다 기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1심 법원에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김씨에 대해 대한승마협회는 견책이란 가장 가벼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대회에 출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다.

반면, 지난해 대한역도연맹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씨가 후배를 폭행하자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로 사실상 퇴출시켰습니다.

이후 사씨는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례와 비교할 때, 김씨에 대해 견책에 그친 건 '재벌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승마협회는 "다른 선수라도 같은 징계를 했을 것"이라며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문제를 다음 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술집 난동' 한화3남 김동선, 1심서 집행유예 검찰, '술집 난동' 한화 3남 김동선에 징역1년 구형 [단독] '정유라 명마'도 삼성 지원?…특검, 한화 3남 조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