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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 미국서 3조원대 벌금 확정

입력 2017-04-22 16:27 수정 2017-04-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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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만 3조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정된 과징금 141억원의 200배가 넘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디트로이트 연방지방법원이 폭스바겐과 미 연방정부 간의 유죄 인정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된 벌금은 우리 돈 3조1800억원인 28억 달러로 애초 합의한 벌금보다 15억 달러 줄었습니다.

법원은 폭스바겐이 미국 내 출시한 60만 대의 디젤 차량에 배기가스 조작장치를 탑재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기존 벌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도 징벌적 배상금으로 28억 달러의 벌금이 충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폴스바겐은 이번 선고된 벌금과 별도로 지난해 6월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우리 돈 17조9천억원을 물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미국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과징금 체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역시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해당 차량에 대한 판매정지명령과 리콜 명령을 내렸지만 부과한 과징금은 141억원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과징금 요율을 상향하고 신차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신설했지만 모두 올해 말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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