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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부당한 압력" 일부 인정…반쪽 조사 지적도

입력 2017-04-19 10:17 수정 2018-0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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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내 판사들 연구 모임의 사법개혁 세미나를 축소하기 위해 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압력을 행사했단 의혹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던 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압력은 인정했지만 논란이 됐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핵심 물증인 판사들의 동향 문건이 저장된 PC도 확보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서, 반쪽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V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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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사법부에 비판적인 학술대회 개최 저지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부당 지시 등 일부 행정권 남용 행위가 존재했다'입니다.

조사위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사법개혁 학술대회를 축소하고 연기하려 했다면서, 이모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부 실행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연구모임인 전문분야연구회 중복 가입을 제한한 것도 시급성이나 필요성,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가 연구회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판사가 진상조사위원회에 이 모 상임위원으로부터 '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관리하는 파일이 행정처 기획조정실 PC에 저장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진상조사위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러나 조사위가 핵심 증거인 해당 PC를 확보하지 않으면서 부실 조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최종 지시자와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판사들의 반발과 함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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