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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월급 뛰는 세금'…서민만 옥죄는 근소세 도마 위

입력 2017-04-19 09:19 수정 2017-04-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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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숨이 절로 쉬어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직장인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 세금 인상률이 연봉 인상률보다 3배가 넘게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물가가 오른 것까지 또 감안을 해야하죠. 결과적으로 서민들만 옥죄고 있는 소득세 부과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10년 간 근로자 평균 연봉이 21% 늘어난 데 그친 반면 근로소득세는 3배 이상인 75%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연봉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실효세율은 이 기간 2%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건 정부가 2014년 소득세 산정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영향이 큽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고소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 조세형평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소득자보다는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 부담만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기업보다는 근로자의 세금을 늘려 세수를 확보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개인소득세의 연 평균 증가율은 9.5%로, 법인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물가가 연봉보다 더 많이 올라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근로자가 느끼는 세금 부담은 훨씬 큽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인상분을 뺀 실질 소득에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실질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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