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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법정서 특검 논리 반박…"혐의는 추측일뿐"

입력 2017-04-14 14:05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
"특검 이 부회장 구속기소한 근거 전제부터 입증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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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
"특검 이 부회장 구속기소한 근거 전제부터 입증하지 못해"

삼성 측, 법정서 특검 논리 반박…"혐의는 추측일뿐"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법정 공방이 뜨겁게 진행되는 가운데 삼성측은 '최순실 특검' 기소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14일 삼성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9시간에 걸친 2차 공판에서 지난 7일 1차 공판에 이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관계를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이날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 측 기소내용 등에 대해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첫번째 공판과 마찬가지로 특검 측 논리가 추측에 기반할 뿐 사실이 아니라며 반격을 이어갔다.

특검은 최순실씨의 존재와 위상을 삼성이 미리 알고 접근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한 상태다.

변호인단은 1∙2차 공판을 거치면서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한 근거의 전제, 즉 최순실의 존재를 미리 알고 접근했다는 전제부터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와 위상을 미리 알고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2015년 7월 이전에 정유라 지원이 언급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거죠? 오늘 제시된 증거로는 없어 보인다"고 확인했다.

변호인단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승마협회 회장사를 맞게 됐다는 특검의 주장은 전제부터 깨지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이 1∙2차 공판에서 공개한 조서상에서도 일관되게 삼성은 '2015년 7월29일 이후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은 뇌물죄 성립의 증거가 될 청탁과 관련, 명시적 청탁의 자료로 이른바 '대통령 말씀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13일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강력 반박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차 공판에서 '말씀자료'를 작성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과 윤인서 청와대 행정관의 조서를 공개했다. 2015년 7월25일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말씀자료 내용이 대통령이 한 이야기임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13일 공판에서 행정관들이 만든 '대통령 말씀자료'대로 실제 대통령이 말씀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안종범 수석도 "말씀자료대로 말씀 안하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말씀자료 중 '지배구조 안정화를 바란다'고 기재한 내용도 윤인대 행정관이 '이 정도는 말씀하셔도 되겠다' 싶어 넣은 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 공소장에서 당초 말씀자료 2항이 메르스, 3항이 후계·승계였지만 '후계·승계' 부분을 메르스 보다 앞쪽에 배치된 것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은 반박했다.

즉 후계·승계 관련 내용에서는 작성자인 윤 행정관도 '필요시'라는 단서를 달아서,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만들었는데, 특검은 앞으로 끌어당겨 배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메르스와 승계 관련 내용 순서를 뒤집어서 특검은 활용했다"며 "메르스를 먼저 쓰면 대가관계 입증에 불리할 것으로 특검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명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행정관들이 대통령의 관심사를 추측해 인터넷 등에서 찾은 자료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이를 삼성의 청탁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게다가 대통령이 독대 때 이대로 말씀하셨다는 증거조차도 제시 못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동계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6년 2월 15일 독대 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문서를 받아왔다는 주장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문제의 문서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9시55분 문서를 출력해 장시호를 통해 대통령에게 제공됐다고 밝혔다. 출력 시간이 9시55분인데 이 부회장이 안가에 들어간 시점은 10시가 약간 넘은 시간이라 문서수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1차 구속영장에 이영선 행정관에게 문서가 전달된 시간이 11시7분이라고 기재됐지만 이 부회장이 안가를 나온 시간은 11시8분"이라며 "이영선-윤전추-정호성-대통령 등 단계를 거쳤다는데, 확인된 시간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직접 전달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서를 전달받았다는 것을 특검은 입증못하고 있다"며 "설사 자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책임은 특검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공판에서도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강력 반박한바 있다.

변호인단은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과 대통령의 대가관계 합의가 중요한데, 특검은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도, 대통령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 오갔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특검은 이를 큰 따옴표로 인용하며 마치 직접 들은 듯이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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