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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 번째 뇌물죄 공방…고영태 체포 적절성 심사도

입력 2017-04-13 15:30 수정 2017-04-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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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1시간 전 쯤에는 고영태 씨의 체포가 정당한 지에 대한 심사도 시작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오늘(13일) 재판에서는 삼성이 최순실 씨를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는데, 황 전 전무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자매보다 더 친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후 삼성은 최 씨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황 전 전무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최 씨와 체결된 계약인 데다가 박 전 대통령도 도와주라 했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도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시간쯤 전에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영태씨를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 주말부터 연락이 닿지 않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고씨의 변호인 측은 월요일 오후부터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사기 혐의는 지난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체포는 부적절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씨의 체포가 적절한 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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